오는 25일부터 건강·고용·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4일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건강·고용·산재보험료 등의 총액이 각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25일부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료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10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고 나머지 보험료는 계좌이체 등으로 내면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중소기업에서 보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해 왔다”며 “법령 개정으로 신용카드 납부 가능 사업장이 건강보험 기준이 전체 사업장의 98%(121만개 사업장)까지 확대돼, 사업장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정부는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지역가입자와 영세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허용했다.
반면,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현행 공단에서 시행 중인 신용카드 수납제도(지역가입자와 근로자 5인 미만,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 사업장의 체납보험료 카드 수납)를 유지한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