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수가 결정 의협 배제 ‘뜨거운 감자’
원격의료 수가 결정 의협 배제 ‘뜨거운 감자’
복지부 “일부 의료단체와 협의중” … 일방적 수가 산정 비난 피하기 어려워
  • 이우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9.16 08: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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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지부가 만든 ‘의료인 간 원격진료 건강보험 수가 산정안’이 언론에 보도된 가운데, 수가 모델과 적용 방향이 의료계의 참여 없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복지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의 목적은 ‘만성질환 관리’와 ‘의료 접근성 취약 계층 진료’에 있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네병원(개원의)은 배제한 채, 원격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병원계와 복지부 산하 연구원 등을 주축으로 한 ‘수가산정 자문단’을 구성함으로써 원격의료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지의료인, 진료비에 장비운영비 합산 … 향후 인상 가능성 있어”

복지부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산정안 초안을 이미 작성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중 최종안을 통과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자문단 회의에서 의료인 간 원격진료를 3가지 범주로 나눠 일반 의료기관 외래진료 자문, 응급진료 자문, 보건기관 자문으로 나눴다. 또한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 산정안 초안을 만들었다.

▲ 복지부가 만든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 산정안(초안)’.

먼저 ‘일반의료기관 외래진료 자문’은 일반의료기관(동네병원)이 진료를 할 때 ▲외래진료 중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 등을 받은 후 지역 병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전문의료기관이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자문을 의뢰한 현지 의료인은 일반적인 초진 진찰료 1만3000원에 장비운영비 1950원을 더해 1만 4950원을 받을 수 있다. 자문을 해준 원격지 의료인의 경우, 자문료 6800원과 장비운영비 1950원을 합쳐 총 8750원을 받는다.

‘응급진료 자문’은 지역내 응급의료기관이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 등이 필요할 때 상급 응급의료기관이 해주는 것이다. 이 경우 현지 의료인은 3000원을 보상받으며 응급처치 시 기존 수가의 15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원격지 의료인은 자문료 1만6050원에 장비운영비 3000원을 합쳐 1만905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건기관 자문’은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타 지역의 보건기관 혹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문을 받는 것으로, 현지 보건기관이 추가수가 700원을 받으며 원격지 보건기관은 900원, 원격지 의원급 의료기관은 영상장비 비용을 포함해 8620원을 받는다.

복지부는 이 외에도 원격의료를 위한 제반 사항으로 환자의 의료기록(EMR) 영상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정보통신망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으며, 자문횟수는 환자 1명당 연간 12회로 제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은 환자의 안전을 고려해 횟수와 상관없이 수가에 산정될 것”이라며 “응급진료 자문은 가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의료계·병원계와 논의한다지만 … ‘의료행위 주체 없는 일방적 수가산정’ 비판 예상돼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산정안에 대해 “아직 손봐야 할 곳이 많다. 금액 등이 수정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진료행위를 각 수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누는 동시에 차수별 의료기관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수가 산정안은 복지부가 주장한 원격의료행위의 주체인 의협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의협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3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연석회의를 열고 시도의사회 단위의 전국적 투쟁체를 구성한 뒤 추후 이를 나눠 시군구별 원격의료 반대 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국의사총연합 역시 15일 성명을 통해 “원격의료 수가개발 논의에 참여하면 의료계의 이완용과 다름없다”며 “정부의 원격의료에 관한 모든 사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에 명시한 ‘원격의료 허용 기관 및 대상 환자’도표.

복지부는 의협 외의 다른 의료인단체들이 참가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 등 의료인단체에서 불참 의사를 밝히긴 했으나 일부 의료인단체, 병원협회, 한국보건복지사회연구원 등 다양한 단체가 참여했다”며 “1차 자문단 회의를 진행한 뒤 참석자들에게 ‘다음 회의에도 참석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더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리도 향후 수가 개발 절차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수가산정 자문단에 포함된 의료단체로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을 거론했는데, 이들 단체는 원격의료의 핵심대상인 만성질환과 정신질환, 재택환자에 대한 원격의료와 크게 관계가 없어 이 같은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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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 2014-09-16 11:12:34
기사 잘 보고 갑니다! 좋은 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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