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싼얼병원 해명 대국민 사기극”
“복지부 싼얼병원 해명 대국민 사기극”
제주 시민단체 “반박도 제대로 못해, 관리도 부실” 비판 … 제주도 “사업자 말 믿을수 밖에”
  • 이우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9.0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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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첫 외국계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영리병원)으로 지목됐던 싼얼병원의 사업 포기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가 ‘복지부의 해명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제주도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 단체는 5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싼얼병원의 모기업(천진하업그룹) 회장의 구속, 한국법인 사무소의 철수, 일부 언론이 주장한 싼얼병원 부지 매각설 등 병원 개소 승인과 관련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복지부와 제주도청의 ‘싼얼병원 개소와 관련한 문제점이 없다’는 해명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 정부가 지난 8월 12일 열린‘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제시한 ‘외국인 대상 영리병원 설립 방안’.

시민사회단체 “정부 해명, 신빙성 없어 … 정부, 반박 안하는 이유 말하라”

제주도민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의 ‘싼얼병원 부지 매각설’과 관련한 해명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언론 및 시민단체가 제기한 ‘싼얼병원 부지 매각설’과 관련해 “(싼얼병원이) 제주시의 숙박업용 토지 매각을 추진한 바 있으나, 서귀포시 호근동의 병원 용지는 매각을 시도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싼얼병원에 대한 정보 수집이 전혀 안됐거나, 알면서도 영리병원 설립에 급급해 거짓말을 한 게 아니겠느냐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그는 복지부의 해명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정부의 해명은 근거가 충분한 조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CSC에서 제주도청으로 전달한 공문만 가지고 해명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는 것이 이유다.

이 관계자는 “내가 제주도청 관계자와 면담했을 때, 그는 CSC의 부사장인 남 모씨와 연락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모기업인 중국 법인의 담당자와도 연락이 닿지 않아 남 씨가 ‘본사(중국법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라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말했다”며 “중국 법인의 신뢰성도 심각하게 낮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법인인 천진하업그룹의 회장인 쟈이자화(翟家華) 회장은 지난해 7월 경제사범으로 구속됐다. 존재하지 않는 주식과 광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사기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법인인 주식회사 CSC의 법인 사무실은 지난해 말 부사장인 남 모씨를 제외한 전 직원을 철수시킨 상태다.

이렇게 모기업이 위험한 상태에서 한국 법인이 보내온 ‘사업 추진 철회 의사가 없다’ 혹은 ‘제주도 사무소 폐쇄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 한 번 문제를 일으키면 재기하기 어렵다”며 “모기업이 이렇게 위험한 실정인데 한국법인이 보낸 한 통의 공문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우리의 의견에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반박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라”며 “과연 병원을 운영하려고 하는 기업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한지, 사기를 치는 것은 아닌지 의심받는 당사자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은 정부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며,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꼬집었다.

시민단체 “정부, 모기업 제대로 조사 못해” … 정부 “추가 조사하겠다”

다른 관계자는 “제주도 내에서 CSC가 병원 부지를 매매하려고 했다는 증언을 입수했다”며 정부의 느슨한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제주도는 지역 자체가 매우 좁고 이야기가 빨리 퍼진다. 이미 그 근처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CSC가 병원을 짓기 위해 매입한 부지를 팔려고 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상태‘라며 ”제주도청이 이와 관련해 충분한 조사를 했다면 이런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모기업의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면서 영리병원 설립을 급하게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관리 체계가 이렇게 허술한데 나중에 영리병원을 설립하고 나면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겠느냐”고 지적했다.

▲ 정부가 지난 8월 12일 열린‘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제시한 ‘외국인 대상 영리병원 이용객 예상 추이’.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월 싼얼병원과 관련한 복지부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가 ‘싼얼병원의 모기업 회장이 구속된 것을 아느냐’라는 말에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그 날 저녁에 한 언론이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공관을 통해서는 구속됐다던데 (싼얼 측은) 회장이 구속은 안됐다’고 한 것과는 다르다. 오전에는 몰랐다가 소식을 듣고나서야 알 정도로, 기업에 대한 관리와 보고체계가 전혀 확립되지 않은 상태다.

그는 “시민사회단체가 이미 알고 있었던 일을 관리기관인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황당할 따름”이라며 “싼얼병원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이 영리 병원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다면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고 성토했다.

싼얼병원의 총체적 조사를 맡았던 제주도청은 사업자의 말을 믿을 수 밖에 없다면서도 CSC에 9월 중순까지 ‘싼얼병원의 운영이 가능한 여부를 밝히라’고 했기 때문에, 제출한 자료와 추가 조사만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싼얼병원과 관련한 문제는 사업자에게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물론 우리가 확인할 필요는 있다. CSC에 기존에 제기된 자금 조달방안, 매각 문제 등의 의혹을 9월 말까지 소명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도 CSC의 태도에 난감하다”며 “8월 중순까지 남 씨와 연락이 안됐던 것은 사실이다. 이후 남 씨와 통화해보니 ‘중국에 있어 통화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연락이 잘 되고 있다. 또한 남 씨에게 취재나 의견을 요구하는 통화에 먼저 나서서 해명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사실 확인을 위해 CSC 한국법인에 수차례 통화를 요청했으나 담당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편 한 언론은 지난 8월 31일 기사를 통해 “싼얼병원의 한국법인인 주식회사 CSC가 공시지가 22억원 상당의 병원 용지를 이미 지난 5월에 52~55억원에 매물로 내놓았으며, 7월에는 매물 가격을 약 44억원으로 낮춰 판매하려 했다”고 보도했으며, 이후 보건복지부와 제주도청은 한국법인인 CSC의 공문을 토대로 ‘병원 부지를 판매하려 한 바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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