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메디앙스가 정부의 아기물티슈 안전기준 강화방침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령메디앙스는 22일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들의 잘못으로 물티슈에 대한 안전성 부분이 문제시되어 소비자의 불안감 증폭은 물론, 양심적으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다”며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안전기준 강화로 그동안 물티슈 안전성에 대해 논란의 여지를 제공한 일부 업체들이 필터링되고, 강력히 규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거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물티슈를 화장품 기준으로 관리하겠다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물티슈 제조업자는 화장품과 같은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조업, 제조판매업 등록과 출고 전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도 마쳐야 한다.
보령메디앙스 관계자는 “(당사의) 물티슈는 이미 내부 연구소를 통해 화장품법 원료 기준에 따라 제품 개발단계부터 모든 처방연구 및 유해성분 분석, 품질관리가 엄격히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물티슈를 개발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령메디앙스는 2012년 1월부터 업계 최초로 물티슈 전성분을 표시하고 있으며,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 의심물질을 모두 제거한 자체 ‘7無 처방’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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