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대불제도, 환자 잘못 이해 ‘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환자 잘못 이해 ‘허다’
“응급환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 일반인 관심 고조 … 홍보 미흡 지적도
  • 이유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8.2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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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응급 진료비를 먼저 지급한 후 차후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상환받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국민만 이용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응급환자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최근 한 남성이 진료비 1만7000원이 없어 진료받지 못하고 응급실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역설적으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가 알려지고 있다. 사망한 남성이 이 제도를 알았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에서다.

이에 따라 제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A민원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는 160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체류하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며 “가능하지 않다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외국인이라도 이용할 수 없느냐”고 문의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응급 환자가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르면 시행규칙 별표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과 그러한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증상을 가진 모든 국민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환자들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잘못 인식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다”며 “정부가 응급 진료비를 대신 지불해주는 제도로 아는 경우가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불제도를 이용하면 자신이 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잘못 인식한 환자가 진료비를 자신이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치료하지 않고 돌아간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제도자체에 대한 정부의 홍보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건의료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1일 성명을 통해 “응급의료비 지불제도를 몰라 한 남성이 사망했다”며 “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점을 개선해야 하고 응급실에 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병원에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리플릿을 비치하고, 대국민 걷기대회나 전시회 등 이벤트에서 홍보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홍보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제도의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반박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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