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병상을 운영하는 모든 병·의원급 요양기관은 변경된 서식에 따라 시설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 지난 2월 발표된 3대 비급여 개선방안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를 통해 “입원료 등을 산정하기 위해 변경된 시설신고 서식에 따라 병실과 병상을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일반입원실과 정신과폐쇄병동의 병상의 신고서식이 변경된다. 상급병실료를 징수하는 1․2․3인실과 건강보험 입원료를 산정하는 4․5인실과 기본병상(기본입원료를 산정하는 병상·6인실 이상)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한다.
만약 6인실 이상 병상이 50%이상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1~5인실의 병상을 기본병상으로 포함시켜 50%를 충족시키도록 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0호) 제3조에 따르면 총병상수의 50%는 기본병상이어야 한다.
시설신고는 20일부터 요양기관업무포탈서비스→현황신고→현황신고 및 변경→시설신고→시설변경(허가병상)신고에서 할 수 있다.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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