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지정 신청, 이렇게 하면 끝
전문병원 지정 신청, 이렇게 하면 끝
신청서 9월 3일, 인력현황 11월 10일,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 12월 5일까지 제출해야
  • 이유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8.19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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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전문병원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서 제출해야 할까.

이런 궁금증을 가진 많은 병원 관계자들의 시선이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한 전문병원 지정·평가 설명회에 쏠렸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전문병원 지정신청서 ▲ 시설현황 ▲ 전문병원 운영계획서 ▲ 인력 현황 ▲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 등 5가지다.

지정신청서와 시설현황, 운영계획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 전문병원평가->알림장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공고일(20일 예정)부터 9월 3일까지 업로드 하면 된다.

인력현황은 11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의료기관인증서는 12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하 대강당에서 실시한 전문병원 지정 ·평가 설명회에는 1기 지정병원 관계자, 병원 인증을 받고 2기 전문병원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인 병원 관계자, 지정병원에 관심이 있는 병원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16일 이상 휴가, 재직일수서 제외 … 평가원 인증, 인증서 제출일 전에 받아야

설명회에 참석한 병원관계자들은 인력 현황 집계 방법과 의료기관 인증서 제출 부분에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었다.

S병원 관계자는 “재직일수를 계산 할 때, 휴가가 16일 이상이면 제외된다고 알고 있다”며 “이 16일에 주말도 포함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설명을 담당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 윤혜정 차장은 “평가대상 기간 동안 연속한 16일 이상의 휴가, 즉 공휴일을 포함해서 연속 16일 이상 휴가면 재직일수에서 제외된다”고 답했다.

인력현황은 평가 대상 기간(2014년 4월 ~ 2014년 6월)동안 주 4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 32시간 이상 근무한 인력이 산출대상이다.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기간제(계약제 의사), 평가 대상 기간 동안 15일 이하 근무자, 의료인력산정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제외된다.

D병원 관계자는 “인증이 됐더라도 인증서가 나오는 데까지 한 달여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증서 제출기한까지 결과만 나오고 인증서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냐”고 질의했다.

윤혜정 차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의료기관 인증서는 의료기관인증평가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인증을 받는 데에 짧게는 9개월에서 길게는 17개월까지 소요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지금 인증과정을 시작하는 병원의 경우 2기 전문병원 평가에 신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평가부 윤혜정 차장

한편, 심평원은 원활한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병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윤혜정 차장은 “(2기 전문병원 지정평가 공고가) 7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2개월 미뤄졌다. 반면에 지정 완료 시점은 12월로 동일하다”며 “시간이 줄어든 만큼 병원의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 심평원도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문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자주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Q&A로 올리는 등 병원이 (지정병원 관련 업무를) 쉽게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윤 차장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날짜 표기(2014-04-00, 2014/04/00)를 지켜주시고, 자료를 마감일 보다 조금 빨리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현지 조사를 나갔을 때 제출한 서류와 내용이 달라 다시 조사하는 일만 없게 해주시라”고 요청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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