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법적 공방이 다음달 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를 건보공단과 담배회사들의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 14일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소된 담배회사 3사는 지난달 소송대리인을 통해 답변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건보공단 VS 담배회사 치열한 법적 공방 예상
이에맞서 건강보험공단도 19일 담배회사가 법원에 제출한 답변에 대한 반박자료를 배포하면서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미국 연방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만큼, 한국에서도 담배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건보공단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안선영 변호사는 “흡연자가 자유 의지로 그리 쉽게 흡연을 중단할 수 있고, 흡연 피해로 인한 책임 또한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면, 미국 담배회사에게 24조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최근의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담배회사가 답변서를 통해 “지난 4월 10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담배의 결함이나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판단이 필요 없다”며 “정량적인 측면에서 담배의 유해성은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고, 담배에 존재하는 유해성의 정도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위험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데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안선영 변호사는 “이번에 제출된 담배회사들의 답변내용은 1990년대 초반까지 미국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들이 주장했던 논리와 동일하다. 과거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 소송 과정을 공개하고 관련 정보들을 공유함으로써 국민들이 함께 공감하는 국민적 소송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