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의 규격품의 표준화를 위하여 '한약재표준제조공정지침 (I) 및 (II)'을 발간하여 한약재 제조업소 등 관련기관에 배포했다.
여기에는 각각 한약재 100 품목씩 총 200 품목이 수록되어 있다.
이 지침은 각 한약재의 채취부터 포장 단계까지의 단계별 공정을 기재하여 놓은 것으로, 한약재의 규격을 표준화하여 균일한 품질의 한약재가 유통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또 국산 한약재는 채취 후에, 수입한약재는 가공 전부터 각각 실시하는 것으로 수확에서부터 세척, 절단, 건조에 따른 열원, 건조온도 등을 기재하였고, 식약청의 고시에 따른 시험법과 잔류농약, 중금속, 잔류이산화황 및 곰팡이독소에 대한 시험방법 등도 함께 수록했다.
책자를 추가로 받고자하는 업계나 단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기준과로 연락(전화 02-380-1731)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