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한약재표준제조공정지침' 발간
식약청'한약재표준제조공정지침' 발간
  • 신명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6.04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의 규격품의 표준화를 위하여 '한약재표준제조공정지침 (I) 및 (II)'을 발간하여 한약재 제조업소 등 관련기관에 배포했다.

여기에는 각각 한약재 100 품목씩 총 200 품목이 수록되어 있다. 

이 지침은 각 한약재의 채취부터 포장 단계까지의 단계별 공정을 기재하여 놓은 것으로, 한약재의 규격을 표준화하여 균일한 품질의 한약재가 유통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여기에는 또 국산 한약재는 채취 후에, 수입한약재는 가공 전부터 각각 실시하는 것으로 수확에서부터 세척, 절단, 건조에 따른 열원, 건조온도 등을 기재하였고, 식약청의 고시에 따른 시험법과 잔류농약, 중금속, 잔류이산화황 및 곰팡이독소에 대한 시험방법 등도 함께 수록했다. 

책자를 추가로 받고자하는 업계나 단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기준과로 연락(전화 02-380-1731)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