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라 검역체계 한계 정부도 인정
에볼라 검역체계 한계 정부도 인정
비유행국가 체류 뒤 입국시 파악 불가 … 고의적 함구 가능성도
  • 이우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8.11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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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서아프리카에서 확산되고 있는 에볼라출혈열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에볼라 환자가 비유행국가를 거쳐 입국하는 경우 확인이 어려워 정부 검역체계에 헛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분과는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볼라출혈열 대응정책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현재 시행중인 정부와 의료계의 에볼라출혈열 의심 환자에 대한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 검역당국 관계자들이 11일 열린 ‘에볼라출혈열 대응정책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방역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지난 2013년 서아프리카에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가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며 “(올들어서는) 4월부터 에볼라출혈열 관련 대응반을 수립했다. 국내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응반을 국장급에서 질병관리본부장급으로 격상시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서아프리카 3개국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 전역의 입국자를 검역 대상에 포함하고 외국인 중 의심환자에 대한 추적관찰을 시행하고 있다”며 “행방불명 등 인적 소재 파악이 어려워진 입국자는 경찰청과 공조해 관찰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유행국가 체류→비유행국가 체류→한국 입국’ 정부 확인 어려워 … 복지부 “자진 신고 유도”

그러나 정부는 이런 ‘촘촘한’ 검역체계에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정부측이 한계를 인정한 부분은 ‘유행국가 방문자가 제3국(비유행국가)을 체류한 뒤 한국으로 들어오는 경우’이다.

▲ 위와 같이 에볼라출혈열 유행국가에서 체류 혹은 방문 후(①), 비유행국가를 거친 뒤(②) 한국으로 입국(③)하면 검역당국이 이를 알 수 없다.

현재 검역체계는 유행국가 방문객이 직항·경유편 항공기 혹은 선박을 이용할 경우 검역신고서 없이도 이들을 추적할 수 있지만, 제3국 체류 후 입국하는 경우는 이전 방문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령 에볼라출혈열 유행국가인 라이베리아에 방문한 여행자가 제3국에서 체류한 뒤 현지 항공사 혹은 해운사를 이용해 국내 입국할 때는 유행국가에서 체류했던 기록이 사라져 추적이 쉽지 않다. 이 경우 입국자 스스로가 검역신고서에 해당 국가 방문사실을 적어주기 전까지는 검역소에서 이들을 파악할 수 없다.

국내 입국자가 이를 악용할 소지도 있다. 당국의 관찰을 피하고 싶을 때 유행국가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고의로 적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율적 신고의무를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외국인 중 유행국가인 4개국(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을 체류·여행한 뒤 제3국을 갔다가 국내에 들어온 경우, (유행국가 체류·여행 사실이) 외교부에 기록되지 않으므로 자진해서 알려줘야 한다”며 “위험지역 체류·여행 후 입국하는 사람이 스스로 검역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내 혹은 선내 방송을 통해 유행국가 체류·방문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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