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소식에 교통법규 위반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사면 대상은 282만9067명으로, 정부는 3일 오전 국회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특별 사면과 행정처분 특별 취소 조치를 단행키로 의결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고령, 신체장애, 경제적 궁핍 등으로 힘겹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불우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앞당기고 생계형 운전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화합을 도모하고자 4일자로 대규모 특별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사와 행정처분 특별취소 조치 대상자는 대부분이 교통법규 위반사범으로, ▲속도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받은 벌점 삭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면허회복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면허시험 응시제한 기간해제 등이다. 특별사면 및 감형 대상자에는 70세 이상 고령자(52명)를 포함해 1급 신체장애자(12명), 중환자(21명), 임산부 및 유아 대동자(4명), 부부수형자(5명), 노역 수형자(56명) 등도 포함됐다.
이에따라 면허정지 기간인 사람은 사면이 단행된 후에 경찰서에 가서 면허증을 찾으면 운전할 수 있고, 면허취소로 일정 기간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은 다시 면허시험을 볼 수 있다. 교통사범과 관련한 이번 사면에는 행정처분만 포함돼 있으며, 행정처분에 부과되는 범칙금은 제외됐다. 또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사면도 제외됐다.
이와함께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대상자는 감면 안내문이 따로 발송되지만 벌점이 삭제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감면 대상자인지 확인을 한 뒤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해야 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정부의 대규모 사면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대중 정부 초기인 1998년 3월 552만 명이 사면됐고, 노무현 정권 때는 2005년 8월에 422만 명을 사면했다.
운전면허처분 감면 대상자 인터넷에서 확인 가능
한편 운전면허시험관리공단 홈페이지(www.dla.go.kr)는 4일부터 운전면허 결격기간 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도 감면대상과 내용 등을 담은 안내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또 도로교통관리공단은 운전면허 취소자 교육인 특별교통안전교육 수요자가 폭주할 것에 대비해 교육횟수를 월 1회에서 월 3회로 늘렸다.
두달 남겨놓고 사면해주시니.. 이거라도 감사합니다.
빨랑 벌금 내야것네~ 아직 안냈는데~~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