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사내 부속의료기관 세제혜택 취소하라
[성명서] 사내 부속의료기관 세제혜택 취소하라
  • 대한의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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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2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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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내 부속의료기관 세제혜택 정책을 즉각 취소하라.

기획재정부 (이하 기재부)는 지난 7월 24일에 대통령 주재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2014년 하반기 경제운용정책방향'을 통해 근로자복지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사내 부속의료기관이 추가한다고 발표하였다. 현행 세법상 사업자가 종업원 복지 증진을 위해 무주택 종업원 임대주택, 기숙사,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을 신축하거나 구입할 때 취득금액의 7%를 세액 공제해 주는 혜택을 부속 의료기관에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사내 부속의료기관은 각종 불법이 행해지는 의료법 사각지대라는 우려가 있었다. 환자 본인부담금을 회사가 대신 지불함으로써, 일반 의료기관의 경우 영업정지 등 강한 행정처분 사유가 되는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 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보건소 등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사내 부속의료기관 주변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실질적인 경영압박을 받는 등 의료질서를 혼란하게 했던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근로자 복지 차원의 의료혜택을 굳이 건강보험재정이라는 공보험으로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이렇듯 사내 부속의료기관에 다양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선의 노력은 커녕 오히려 세제혜택이라는 특혜를 줌으로써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불공정한 경쟁을 더욱 가속화시켜 일차의료의 황폐화를 유도하고 있다.

저수가에 의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재정 점유율이 20% 초반으로 감소하고 이로 인한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일차의료활성화는 외면한 채 오히려 사내 부속의료기관의 세제혜택을 통해 주변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2년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중단, 연매출 5억 이상 시 강제로 적용되는 성실신고제, 그리고 미용성형 부가세 강제 적용으로 원가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에 신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소위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어 가혹한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사내 부속의료기관에게만 세제혜택을 주고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차별이며,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 할 것이다.

기재부와 복지부를 위시한 정부는 기업 이익을 보장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성실하게 납세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생존권을 훼손하고 있다. 이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몰락은 국민의료비 폭등과 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것이다. 따라서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의원급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에 대한 위헌적 차별인 사내 부속의료기관의 세제혜택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본인부담금 대납 또는 할인을 통한 환자유인행위 등의 사내 부속의료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건소 등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한다.

하나, 사내 부속의료기관의 의료행위는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행해지는 바, 공보험으로 혜택을 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 모든 사내 부속의료기관의 요양기관 지정 취소를 요구한다.

하나.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불평등하게 적용되는 세제를 개혁하라. 특히 2002년부터 12년간 중단되어 온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활시키는 것은 물론, 납세성실신고 한도를 상향시키고 부가세 강제적용 등을 폐지하여 타 업종에 대한 상대적 불평등을 해소하라.

2014년 7월 28일
대한의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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