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약식 기소한 한의사에 대해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형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조영호 판사는 24일 지인들이 진료받은 것처럼 꾸며 요양·의료급여를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한의사 김모(42)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약식 기소 때 부과한 벌금(1600만원) 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로, 검찰의 처분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 수법·횟수·피해액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인 기초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는 보험 운용을 어렵게 하고 다수 선량한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결과를 낳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진료비 허위 청구 등(사기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김씨는 상고심에서도 이같은 판결이 유지될 경우 한의사 면허를 잃게 된다.
앞서 김씨는 2008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254명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건보공단의 급여비 300여만원을 받는 등 2011년 4월 20일까지 공단으로부터 총 4500여만원, 자치단체로부터 16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