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약국, 노인 약물 부작용 해결할 수 있을까
협약약국, 노인 약물 부작용 해결할 수 있을까
  • 이유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7.2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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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약물 부작용에 대한 약사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언급되고 있는 협약약국과 단골약국 등이 노인 약물 부작용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발표한 ‘요양시설 노인 대상 부적정 약물 사용 현황 및 관리 방안 개발’ 보고서를 보면, 장기요양보험서비스 대상자(23만 7285명)중에서 약품을 처방받은 노인 환자(22만 2694명)의 44%(9만 8158명)가 부적정한 처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처방률은 처방의약품수가 많을수록, 이용하는 요양기관의 수가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개 기관을 이용한 대상자의 부적정 처방률은 27.78%였으나 5개 기관 대상자의 처방률은 67.03%에 달했다.

공단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요양시설별 협약약국 지정 제도를 제안했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노인 환자는 거동이 불편하고, 약국을 선택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장기요양시설과 약국 간의 소통이 이뤄지고, 신체가 불편한 노인 환자에게 의약품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협약약국은 노인의 부정적한 약물사용을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협약약국제도는 장기요양시설 1개소당 약국 1개소와 계약, 투약관리를 실시하는 것이다. 영국도 요양시설과 약국이 계약을 통해 약화사고를 방지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협약약국 지정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협약약국제도로는 가정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여러 기관을 찾는 노인환자가 의약품을 잘못 사용하는 것까지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중에서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환자는 30%밖에 되지 않는다. 협약약국제도가 시행돼도 70%의 노인환자는 지도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강정화 회장은 “DUR, 단골약국제도 등이 함께 가야 한다”며 “요양기관 수준에서 의약품관리(협약약국제도)와 환자 개인 수준(단골약국제도)에서의 의약품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단골약국제도는 개인의 복약 이력을 관리하고, 복약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다. 노인의 약화사고를 예방하는 데 당연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인환자 관리는 단골약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의 극히 일부”라며 “(단골약국제가 시행되면) 개개인의 약물관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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