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 의료법 위반 가능성 있어”
“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 의료법 위반 가능성 있어”
의료전문 변호사, 헬스온 서비스 의료법 위반 가능성 제기
  • 이우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7.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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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의 자회사인 헬스커넥트를 두고  의료영리화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헬스온’ 서비스도 현행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헬스커넥트는 지난 2011년 10월 서울대학교병원의 무형자산 약 100억원과 SK텔레콤의 현금 10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서울대병원의 자회사로, 현재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인 ‘헬스온’을 운영하고 있다.

▲ ‘헬스온’ 서비스 과정 <출처=헬스커넥트 홈페이지>

‘헬스온’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발이나 팔 등에 부착하는 특수한 장비(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스마트폰이 필요하다.  사용자는 약관 동의 후 자신의 과거병력과 신장, 체중 등을 입력한다.

이 과정이 끝나고 사용자가 장치를 착용하면, 장치는 블루투스를 통해 사용자의 운동, 수면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전송한다. 스마트폰은 이를 다시 중앙 서버로 보내며, 중앙 서버는 사용자의 운동 성향, 식이 정보(식이 정보는 사용자가 직접 입력) 등을 토대로 패턴을 만들어 사용자에게 운동 진단 및 식이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을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내준다. 

이를 두고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회의원까지 나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공성을 추구해야 할 서울대병원이 이러한 이윤 추구 사업을 벌이는 것은 의료의 질 하락뿐 아니라, 의료법에도 저촉된다는 것이다. 

헬스커넥트에 대한 쟁점은 크게 4가지다. ▲특수법인이지만 공공성이 강한 서울대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가질 수 있는가 ▲헬스커넥트의 건강관리 서비스 ‘헬스온’이 의료법을 위반하는가 ▲헬스온 서비스가 정부의 추진사업인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가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에 제공한 전자의무기록(EMR) 저작물 사용권으로 인해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가 등이다.

이 중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는 정부가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의협과 협의 중인 것으로,  의료진이 심장질환,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이에 따른 상담 및 교육 등을 시행하는 제도다.  

공공병원의 의료영리화를 우려하는 쪽에서는 ‘헬스온’ 서비스가 바로 정부의 원격 모니터링 사업과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 과정(사용자 정보 수집 후 분석 및 조언 제공)이 원격 모니터링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10년 이상 의료소송 업무를 해온 의료전문  변호사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본지가 2명의 변호사에게 헬스커넥트와 관련한 이슈와 쟁점 등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두 변호사 모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긴 하나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고,  ‘헬스온’ 서비스는 정부의 원격 모니터링과 연관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소송 전문가로 알려진 A 변호사는 “스마트폰으로 심전도검사나 뇌파 검사 등은 불가능하겠지만, 과거 병력, 식이 정보 등을 파악하고 신장이나 체중을 재는 것 역시 간호의료행위로 간주하는 사례가 있다. 이를 따져보면, 헬스커넥트 측에 의료진이 없다면 의료법 제27조 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의거, 위법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 변호사는 “(헬스온) 서비스에는 정보를 통한 운동결과 분석 및 검진, 식생활 조언 등이 있는데, 투약 처방이 아니더라도 재활 운동 등에 조언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행 의료법상, 투약처방이 아니더라도 치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언은 의료행위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헬스커넥트의 운동결과 진단, 식생활 조절방안 제공 등은 의료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위법임이 판가름날 것”이라고 밝혔다.

▲ 헬스커넥트 홈페이지에 표기된 ‘헬스온’ 서비스 소개.

A 변호사는 헬스커넥트로 인해 서울대병원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A 변호사는 “다른 병원이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 복지부는 시정 명령과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서울대병원의 규모 등을 따져보면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막대한 손실이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가 클 것이다. 심지어는 의료기관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서울대병원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의료분쟁과 의료정책 관련 소송을 맡아온 B 변호사는 비의료기기를 통한 검진에 대해 “위법 가능성이 있으며, 원격 모니터링과 헬스온 서비스 사이의 관련성이 크고 경영권에 따른 정보노출의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B 변호사는 “아직 헬스온 서비스 자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해 위법성을 따지기는 어렵겠지만, 의료기기가 아닌 장치로 운동 처방 등을 시행하는 것은 의료법상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제2조 1항에 의거,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가리킨다. 현재 헬스커넥트에서 사용중인 ‘미스핏 샤인’은 비의료기기인데 이를 통한 운동처방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B 변호사는 “원격 모니터링과의 유사성 부분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B 변호사는 “의료법 제34조 1항을 보면, ‘원격 모니터링에는 의사와 환자 모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환자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하다. 헬스온은 스마트폰에서 가능한 서비스다. 원격 모니터를 위한 시스템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서울대병원이 헬스온 어플리케이션에 서비스를 추가해 관찰 등이 가능해진다면, 환자에 대한 서비스와 일반인 대상 서비스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즉 헬스온이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B 변호사는 나아가 “서울대병원은 설립 당시 헬스커넥트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했으나, 현재는 50% 아래다. 만약 헬스온에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춰진 이후 기업들이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경영권에 개입하면 환자의 정보가 넘어가게 된다. 환자의 건강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헬스커넥트는 위 사항에 “문제없다”고 일축했다.

헬스커넥트 관계자는 “식생활 진단은 서울대병원 출신 간호사와 전문 자격증을 갖춘 인력이 환자의 상태를 평균적으로 파악해 패턴화한 뒤 제공하는 것이며, 건강 프로그램 역시 서울대병원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사 내 법조항 소개>

* 의료법 제27조 1항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09.1.30. , 2010.1.18. >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 의료법 제34조 1항 :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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