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화학요법료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는 3가지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심사사례는 심사과정에서 전문적인 의‧약학적 판단이 필요해 심사위원의 자문을 받아 결정되는 경우로 환자 특성(상병, 환자상태 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된다.
심평원에 따르면 말초신경계 질환인 안면신경마비와 마비증후군 환자에게 전기자극치료는 인정하지만 발달지연, 근육마비, 경직의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발병 2년이상 경과한 뇌손상 환자에게 시행한 기능 호전 목적의 기능적전기자극치료도 인정하지 않는다. 중추신경계발달 재활치료, 특수작업치료, 매트 및 이동 치료는 인정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비 증가가 우려되는 외과분야의 이학요법료 중 전문재활치료 부문의 사례 공개를 통해 요양기관의 올바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