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에 대한 허위사실유포로 약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동물약국협회가 지난 6일 부산에서 개최한 2차 동물약국 활성화 세미나에 부산시 공무원이 단속을 나왔다.
부산시청 농축산과 공무원은 ‘약사들이 세미나에서 동물실험을 한다’는 민원을 받고 단속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세미나를 훑어본 뒤 동물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다.
대한동물약국협회에 따르면 신원미상의 사람이 이런 허위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으며, 세미나 진행 전에도 공무원들이 사실 확인을 위해 동물약국협회 측에 연락하기도 했다.
카라(KARA)와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단체에도 허위사실을 유포, 협회가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동물약국협회 관계자는 “약사들이 동물의약품 세미나에서 동물을 가지고 실습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도 우습지만 일요일에 공무원이 아무런 공문이나 특별사법권한도 없이 약사들의 세미나를 단속을 나온 행위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민원을 넣은 제보자를 찾기 위해 고발을 진행 중”이라며 “일요일에 한 번 쉬는 약사님들이 강의를 듣기위해 아침 일찍부터 강의장에 나오셨는데 이런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해 협회로서 면목이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