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개인정보보호협회에서 실시한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심사에서 개인정보보호부문(ePRIVACY)과 인터넷사이트안전부문(i-Safe) 재인증 마크를 획득했다.
개인정보보호마크(ePRIVACY)와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i-Safe)는 관련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인증마크를 지급한 기관에 대해 재심사·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개인정보보호마크(ePRIVACY)는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분야 등 98개 항목을 재심사한다.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i-Safe)는 시스템보호대책과 소비자보호 등 123개 항목을 기준으로 정보보호체계가 적정하게 수립·관리되고 있는지 재평가해 1년 단위로 인증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게 됐다”며 “공단은 최근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정보보안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관련 법령과 최신 정보보안규정에 맞춰 개인정보 수집부터 기술적측면의 시스템보호까지 지속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단은 앞으로도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체계를 더욱 강화해 이용자의 정보유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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