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제기된 갑상선암 과잉 진단 문제와 관련해 공단과 심평원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지난 3월 일부 의사들은 환자의 요구·일부 의사들의 방어 진료·상업화된 의료시스템 등으로 인해 갑상선암이 과잉진단되고 있다고 판단, 정부와 의료계의 대책을 촉구했었다”며 “이 논란 이후 (공단과 심평원이) 자체적으로 검토 한적이 있냐”고 물었다.
2011년 국가암등록통계자료에 따르면 1999~2011년 10여년간 갑상선암의 연평균 증가율( 23.7% 1위)은 전체 암의 연평균 증가율(3.6%)보다 6배 이상 높았다. 반면 갑상선암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수는 30년 전과 거의 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사망자수는 줄지 않았는데, 갑상선암 진료와 치료에 드는 비용은 늘었다는 것이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으로 지급한 갑상선암 진료비는 2009년 1224억원에서 2013년 2211억원으로 4년 사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목희의원의 질의에 건강보험심평가원 관계자는 “(갑상선암) 검사 비용이 굉장히 다양한데, 선별지표를 조사해 심사 조정한바 있다”고 답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건보공단도 과잉 진단에 주목하고 있다”며 “지난주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벌인바 있다”고 응답했다. 두 기관은 과잉 진단의 문제는 인식했느나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목희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건강보험이 엄격히 집행됐는지 면밀히 살피고 일선 병원의 과잉진료에 대해 조사해 정부 당국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 의원은 두기관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