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청구업무 공단 이관, 재정누수 못막아”
“진료비 청구업무 공단 이관, 재정누수 못막아”
3일 토론회서 전문가들 공단 방침 비판 … 심평원 의도적 배제했나?
  • 이유리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7.0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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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D동에 거주하는 추모씨는 2011년 9월 16일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했다. 이 사고로 같은해 10월 13일까지 입원과 외래로 진료받으면서 음주운전을 밝히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447만원의 공단부담금을 발생시켰다.

#2 재외국인 남모씨는 투자자들을 위장취업의 형태로 모집하고 건물주와 담합, 고용의사를 원장으로 취임시켰다. 이러한 방식으로 2004년 7월부터 1년 동안 서울 인근에 6개 요양병원을 개설, 1208억원을 부당 청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누수 사례집을 배포하고, 이를 막기 위해 공단이 청구권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청구를 공단이 행사하면 급여제한여부조회서 등으로 관리할 수 있어 음주운전 등 부당 청구를 골라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는 “지난해에만 최대 2조 4878억원의 재정누수가 발생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진료비 청구와 지급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진료비 청구업무를 심사평가원에서 공단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이야기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진료비 청구 지급체계 정상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논의의 주최인 심평원 관계자는 토론자로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논의의 주체인 심평원은 부르지 않아 알맹이 없는 ‘반쪽 토론회’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은 “진료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공단과 심평원의 충돌되는 부분을 막자는 의견인 것 같다. 공개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운 내용인데 (오늘 토론회가) 이런 얘기를 하는 첫 번째 공개석상인 것 같다”며 “심평원 관계자도 토론자로 참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도 “결국 심평원의 업무를 갖고 오겠다는 것인데 심평원도 토론회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며 토론회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심평원 관계자를 토론회 패널로 참여시킬 경우, 원치않는 논란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  공단이 의도적으로 심평원을 배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많은 심평원 관계자들은 플로어에서 토론회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일 배포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사례집. 재정누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단이 청구업무를 수행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청구 순서 바꾼다고 문제 해결 안돼”

이 때문일까. 심평원 불참 문제를 제기했던 패널들은 청구권이 누구에게 있어도 재정누수는 해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은 “재정누수를 지적했는데, 청구순서를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며 “사무장 병원, 해외 동포의 의료비 부정수급 문제는 사전 사후와 관계없이 심평원이 하건 건보가 하건 다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건보공단의 재정누수 차단방안을 강하게 반박했다. 서 이사는 “재정누수의 56%가 사무장병원”이라며 “청구 순서를 (심평원에서 건보공단으로)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검찰이 조사해서 밝혀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단이 심평원이 지금 일을 잘하지 못하는 양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다”며 “청구자료를 넘긴다고 공단이 심평원보다 뛰어날 수 없다. 지금 관리가 안되는 문제가 있다면, 심평원의 인력 확충이나 청구 자료 목록확대 등으로 푸는 것이 옳다”고 비판했다.

건보공단은 토론회 안내 책자에서 “청구시점부터 동일장소에서의 개폐업 반복, 개설형태 및 이력, 보험사기 이력 등을 활용해 분석하면 사무장병원의 (부정청구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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