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첨단외래센터 건립,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업”
서울대병원 “첨단외래센터 건립,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업”
“노조측 일방적 주장 인정 못해 … BTL 방식 상황금액 경영부담 안돼”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6.26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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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병원장 오병희)은 26일 첨단외래센터, 헬스커넥트 등과 관련한 노동조합측의 주장과 관련, 조목조목 반박했다.

병원측은 우선 첨단외래센터 건립과 관련, 노동조합은 ‘무리한 시설투자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환자를 위한 진료공간, 복리후생시설, 주차시설 등의 확보를 위하여, 두차례 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친 정부에서 인정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병원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BTL(Build-Transfer-Lease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측은 또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연 54억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병원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노조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연간 상환금액(53억원)은 병원 의료수익 대비 1%도 되지 않은 수준으로, 경영상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특히 ‘국립대병원이 앞장서 공격적인 부대사업 확대를 추진한다’는 주장에 대해 “병원 본관은 건립된지 40년 가까이 되어, 시설이 낙후되고 특히 공간이 협소함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지하공간 개발을 병원 숙원사업으로 검토했다”며, “경영상의 이유로 당장 투자가 어렵다고 하여 이같은 문제를 방치할 경우 그로인한 피해와 불편은 환자, 보호자, 교직원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공간 확보를 위한 첨단외래센터 건립은 불가피하고 시급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노조 주장에 대한 서울대병원측의 반박내용이다.

#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한 병원 입장

최근 노동조합에서 첨단외래센터, 헬스커넥트 등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병원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1. 첨단외래센터 건립

○노조 주장: 무리한 시설투자를 강행하고 있다
-환자를 위한 진료공간, 복리후생시설, 주차시설 등의 확보를 위하여, 두차례 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치는 등 정부에서 인정한 사업임
-현재 병원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BTL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병원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함
* BTL (Build-Transfer-Lease)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노조: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연 54억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병원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
-연간 상환금액(53억원)은 병원 의료수익 대비 1%도 되지 않은 수준으로, 경영상 부담이 되지 않음

○노조: 국립대병원이 앞장서 공격적인 부대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본관은 건립된지 40년 가까이 되어, 시설이 낙후되고 특히 공간이 협소함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지하공간 개발을 병원 숙원사업으로 검토함
-일례로 환자, 보호자, 교직원을 위한 식사공간 조차도 열악해 장시간 줄을 서야 하는 등 기본적인 복리후생시설 자체가 매우 부족함
-경영상의 이유로 당장 투자가 어렵다고 하여 이같은 문제를 방치할 경우 그로인한 피해와 불편은 환자, 보호자, 교직원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공간 확보를 위한 첨단외래센터 건립은 불가피하고 시급한 사업임

2. 헬스커넥트

○노조: 국립대병원이 출자해서는 안된다
-자회사 설치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를 법무법인에 의뢰해 검토한 결과, 서울대병원은 특수법인으로서 헬스커넥트 설립에 법적 문제가 없음
-2011년 자회사 설립에 대한 정부의 사업 인정을 받음

○노조: 환자정보 수집 및 유출 가능성 높다
-일말의 오해 소지도 없도록 사업목적을 명확히 하여 정관내용을 변경함

<기존 정관>
사업의 목적으로 개인의료기록을 활용한 플랫폼 및 서비스 사업
<변경 정관>
고객이 회사에 제공하여 회사의 사업목적의 이용에 동의한 개인건강정보(의료기관이 작성한 환자 의료기록 제외)를 활용한 플랫폼 및 서비스 사업

-헬스온의 경우, 환자가 아닌 일반인 대상의 운동ㆍ식이 중심 Wellness 서비스로서, 고객정보수집동의 관련하여 의료정보 수집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을 제거

○노조: 전자의무기록 편집저작물 사용권리를 팔았다
-전자의무기록 저작물은 병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을 지칭하는 것으로, 병원 환자의 정보 일체는 포함되지 않음
-병원업무처리 시스템을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만을 출자한 것으로, 시스템 해외 판매 시 이지케어텍(주)에서 직접 시스템을 설치하기 때문에 헬스커넥트에 전달되는 것은 일절 존재하지 않음

○노조: 20년간 서울대병원 브랜드를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았다
-병원의 브랜드 가치는 전문회계법인에서 평가하여 헬스커넥트 설립 시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사항으로, 적정하게 평가된 것임
-병원 브랜드를 사용할 경우, 계약서 상에 국내의 제반 법률 및 규정 준수, 사용 전 승인 등의 의무사항과 절차 등을 적용받도록 했으므로, 헬스커넥트 독자적인 행동으로 병원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수 없도록 방지 장치를 갖고 있음.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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