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방의료원 강제폐업 막을 수 있을까?
복지부, 지방의료원 강제폐업 막을 수 있을까?
24일 지방의료원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핵심 비켜간 개정안”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6.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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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남도지사인 홍준표식 지방의료원 강제 폐업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거나 해산할 때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토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으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의료원 폐업 및 해산시 복지부장관과 협의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거나 해산할 때 미리 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폐업 또는 해산하기 전에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반드시 전원(轉院)하는 등 환자의 안전조치도 취해야 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경영난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면서 발생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충돌을 사전에 피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지방의료원의 이사회의 정원을 현행 ‘6명 이상’에서 ‘8명 이상~12명 이하’로 확대, 지방의료원 운영에 지역주민과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이 지방의료원장을 임용할 때에는 성과계약을 맺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복지부가 지방의료원의 운영을 평가할 때 성과계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지자체장에게 지방의료원장의 해임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을 조사해 보조금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 비중이 작으면 지방의료원의 운영상태를 평가,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료원이 지역 공공병원으로 공적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강제하려는 조치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10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데,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홍준표식 지방의료원 강제 폐업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거나 해산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합의’ 또는 승인과 같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지방의료원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정상적 기능을 하는 의료원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조치일 뿐, 정작 핵심은 비켜간 것 같다”고 꼬집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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