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2015년 건강보험료 1.35% 인상 결정
건정심, 2015년 건강보험료 1.35% 인상 결정
복지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재정소요 감안" … 치과 2.2%, 한방 2.1% 인상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6.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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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건강보험이 1.35% 인상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했다.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1.35%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역대 최저수준이다. 연도별 보험료 인상률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3년 1.7% 등이었다.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현행 175.6원에서 178.0원으로 인상된다.

이를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로 환산할 경우, 직장가입자는 올해 9만4290원에서 9만5550원으로 1260원,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1110원이 각각 오르게 된다.

▲ 19일 오전 10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제10차 건정심에 복지부 관계자와 건정심 위원 18명이 참석,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급여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등에 따른 2조1000억원 규모의 재정소요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치과 및 한방의료 수가를 각각 2.2%, 2.1%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지난 6월2일까지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병원은 1.7%, 의원 은 3.0%, 약국은 3.1%, 조산원은 3.2%, 보건기관은 2.9% 인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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