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해외 진출, 자법인 통하는 것이 유리”
“의료법인 해외 진출, 자법인 통하는 것이 유리”
진흥원 ‘의료법인 해외진출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6.1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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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성 대외협력실장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인의 해외 진출을 위해 자법인 활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기성 대외협력실장은 13일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진흥원 주최로 열린 ‘의료법인 해외진출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발제를 통해 “해외진출만 놓고 보면 의료법인의 직접 해외 진출보다 자법인을 통한 진출이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인이 직접 진출하는 안은 진출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현지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방식이며, 국내 자법인 설립·운영을 통한 진출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법인의 목적사업에 ‘해외의료법 수행’을 추가하는 것이다.

김기성 실장에 따르면 현재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그리고 개인은 해외진출이 가능하지만, 현재 의료법인들은 명시적으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개인 차원의 진출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자법인을 통해 해외 진출은 자법인 설립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현재는 불가능한 상태이며, 현재 복지부가 제시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운영 가이드라인에서도 해외의료업 수행이 빠져 있어 자법인이 앞으로 허용되더라도 이를 통한 해외 진출은 불가능한 상태다.

김기성 실장은 의료법인의 직접적 해외 진출 또는 자법인 설립·운영 두 가지 안 중 자법인 허용이 유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법인의 근본적인 존재목적은 국내 의료업 수행에 있기 때문에 해외법인 설립을 허용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현지법인 설립에 따른 리스크가 적다는 것이다.

찬성측 “해외 진출 반대는 감성적 측면일 뿐”

이날 기조연설에 이은 토론에서는 장미빛 전망보다는 의료법인 해외 진출에 대한 찬반론이 첨예하게 대립됐다. 아직 해외 진출에 대한 법적 허용 및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논의였기 때문이다.

다만, 발제자 두 명과 토론자 8명 중 6명이 찬성측이다 보니 찬성과 반대 입장이 골고루 논의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해외 진출에 대한 찬성 의견을 낸 파이낸셜뉴스 곽인찬 논설실장은 의료를 둘러싼 논쟁이 보수와 진보에 따라 나눠진다고 규정하고, “의료는 이성보다 아직은 감성이 지배하는 시장이다. 여론을 우군 삼는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권순엽 변호사는 “중동에서는 서방 의학이 자신들에게 맞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 의료수준은 높다. 중동국가, 알제리 등은 한국 의료가 상승작용 수요가 의료 한류에 대한 수요가 있다”며 한국 의료 수준에 대해 추켜 올린 뒤 “해외 의료진출을 산업적 측면에서 진작시키기 위해 세제지원을 해서 재무적,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법무공단 이산해 변호사도 비영리법인이 영리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점을 문제로 들며 “의료법인의 비영리성 규정 판례는 없다.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적절하다”며 권순엽 변호사의 의견과 비슷한 입장을 제시했다.

소비자 입장을 대변해서 나온 성신여자대학교 허경옥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수도 “우리나라 의료비는 싸고 경쟁력 있다. 실패한다고 해도 경험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해외 진출론을 옹호한 뒤, “의료가 서비스냐 하는데, 대학이 산업이냐고 하면 상아탑이라고 하지만 결국 경제논리를 피해갈 수 없다”며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필요성을 주장했다.

▲ ‘의료법인 해외진출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반대측 “비영리법인에서 영리자회사 만드는 것 자체가 모순”

반면 연합뉴스 서한기 부장은 “작년 9월 진영 장관과 사우디에 갔는데, 3개월 안에는 정식 계약을 맺을 거라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박인출 원장(예치과)은 의료진출 아이콘 비슷하게 조명 받았으나 초라한 현실을 보면 거품이 낀 것 아닌가”라며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킨 뒤 “해외 진출 자체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해울 신현호 변호사도 “일본이나 중국 많은 환자들 의료사고 당하면서 병원 앞에서 농성하는 거 찍어간다. 의료관광이 과연 우리나라 수익모델이 될 수 있겠나 생각해 볼 필요 있다”며 국내 의료관광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과거 서양에서 노예사냥할 정도로 식민지 착취하면서 병원 수출한 바 없다”며 해외진출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비영리법인에서 영리자회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안맞는다”며 “국내 영리자회사도 사회적 합의가 안 이뤄졌는데 해외 진출 영리자회사를 만드는 이야기를 하길래 너무 앞서간 것 아닌가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 정호원 해외의료진출지원과장은 “의료 공공성을 좋게만 보지 말자. 영국이 의료기관을 공공화 하겠다고 하지만 진료기회가 배제, 박탈된다. 미국에서는 보험사 위주의 사업화 경향으로 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진료기회 배제되지만 기술이 발달해 국민이 혜택을 본다”며 의료의 영리적 측면을 부각한 뒤 “내국인 진료 영향 없이 해외에 나가는 방법을 찾으면 가장 좋다. 법적문제를 합의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니인터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기성 대외협력실장
“해외 시장 진출시 자법인 필요, 아직 이르지만 도움은 될 것”

   
▲ 김기성 대외협력실장

헬스코리아뉴스 : 해외 시장 진출에 자법인이 필요하다고 아직 말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김기성 실장 : 그렇다. 아직은 판단하기 힘들다. 시장의 성숙도가 따라가 줘야 하는데 병원 진출이 시작하는 단계지 않나. 자법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병원들이 명시적 근거가 없다 보니 위축되지 않나 떳떳하게 해외의료 하지 못하는. 그 정도는 현재도 하고 있으니까 명시적 근거만 조금만 명확하게 해 주면 지금 하고 있는 병원들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은 맞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도입하냐 마냐 맞냐는 별도 논의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

헬스코리아뉴스 : 그렇다면 해외 진출을 위해 자법인이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

김기성 실장 : 연구가 필요하지만 본질적인 자법인 체계가 시행된다면 같이 해외진출 쪽에도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시행된다면 같이 길을 열어주면 도움이 되면 됐지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헬스코리아뉴스 : 아직은 갈 길이 먼 것 같은데 …

김기성 실장 : 하지만 점차 시장 추세나 가고 있으니까 자법인 문제까지도 밟아갈 것 같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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