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16곳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정부는 예외지역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약품 과다 사용 우려가 있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국 16곳에서 약사법 위반행위 31건을 적발해 행정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약사법 위반행위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허용범위 이상 초과 판매(6곳) ▲일부 환자의 조제기록 작성 누락(12곳)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 섞어 보관(3곳) ▲택배 배송(1곳) ▲예외지역을 암시하는 표시·광고(1곳) ▲ 기타(9곳) 등이었다.
적발된 약국은 약사법 위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3일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약품을 개봉상태에서 섞어 보관하거나 예외지역임을 암시 표시한 약국은 경고를, 전문의약품의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조제기록부를 미작성한 약국은 업무정지 3일, 택배 배송한 약국은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사항별 처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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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료기관과 약국간 거리 등 현실적 제약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이 병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을 따로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이 지역에서는 약사가 의사 처방전 없이도 약을 지을 수 있다.
처방전 없는 전문의약품의 1회 판매량은 성인기준 5일 분량으로 제한되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예외지역이라도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예외지역 약국의 ‘스테로이드제제 오남용’ 문제가 제기되는 등 법 위에 군림하는 약국 문제가 꾸준히 도마에 올랐다. 이번 점검은 스테로이드제제(전문의약품) 공급실적 상위 약국(연간 20만개 이상) 중 요양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국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제한 약품명, 복약지도 내용 등을 기록한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발급·교부해 주도록 개선하고, 예외지역 약국이 전문의약품을 초과 판매하는 등 의약품 판매 시 준수사항을 반복해 위반(3차) 할 때에는 약국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전문의약품 오남용 우려 약국에 대해 상시 약사감시 체계로 전환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약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 개정(‘14년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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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의약분업 추진당시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약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의사·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전국에 351곳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