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스티렌’(동아에스티)의 위염 예방 적응증에 대해 더이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급여 제한 결정(14일)에 따른 것으로, 복지부는 “스티렌은 조건부급여 대상 약제로, 임상적 유용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급여기준을 삭제(기등재목록정비 후속조치)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B형간염 치료제 ‘비리어드의’ 급여 가능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12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만 12세 이상의 소아’에 대한 허가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고시에 반영한 것이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에서 삭제돼 ‘약제 급여목록 및 상한 금액표’에 신규등재될 Nitrous oxide(품명: 아산화질소)는 현행과 동일한 인정용량(45ℓ/15min)이 급여기준에 명시됐다.
이번 고시개정안과 관련된 의견은 오는 25일까지 받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