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부터 병원에서 선택진료에 따른 환자 부담이 기존보다 평균 35%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위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의 주 내용은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선택진료비의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하는 것이다.
변경되는 선택진료 부과율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검사료는 50%에서 30%, 영상 25%에서 15%, 마취 100%에서 50%, 진찰 55%에서 40%, 의학관리 20%에서 15%, 정신 50%에서 30%, 처치·수술 100%에서 50%, 침·구·부황 100%에서 50%로 각각 축소된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선택진료 환자부담이 35% 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추가비용 산정기준 항목별 부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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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문제는 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가 흔히 발생해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개선 대책을 통해, 선택의사 및 추가비용을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7년에는 비급여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의사 선택의 순기능을 고려해 ‘(가칭)전문진료의사 가산’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는 내용의 ‘선택진료 축소’ 단계별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으나, 내년부터 보험료 추가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