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대의원들이 치과의사 전문의제와 관련해 소수정예제를 고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치협 내에 대한여성치과의사회를 설치하고 여성 부회장도 신설키로 했다.
찬반의견이 오간 가운데 전성원 경기 대의원은 “5~6월경 77조3항에 관한 헌재판결이 나올 예정인데, 다수 개방안을 기조로 하는 복지부 측은 위헌이라는 입장”이라며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3명의 후보 모두 소수정예제를 공약하고 있는 만큼 3안을 결정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태호 경북 대의원은 “3개 안 모두 전속지도전문의에게 전문의 자격이나 응시기회를 주고 있는 것은 통탄할 일”이라며 ‘사족 조항’을 없애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성호 공직지부 부회장은 “올해 말까지만 연기된 상태인데, 전문의나 전속지도의가 없으면 수련기관에서 수련의를 뽑지 못하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지리한 공방이 계속되자 김욱 경기 대의원이 나서 “이번 결의는 헌법소원을 앞두고 치과계 민의를 보여주는 정치적·선언적 차원이므로 너무 지엽적인 문제에 억매일 필요가 없다”고 정리했다. 이에 따라 대의원 표결에 부친 결과 1·2안 73표, 3안 91표로 3안이 가결됐다.
3안은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강화 △전문의 자격시험 강화 △전문의 자격갱신제 도입 △의료법 77조3항 효력강화 △일차임상의 양성과정(AGD 등) 제도화 △전속지도전문의 자격문제 해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수정예 유지 안이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증가하고 있는 여성 치과의사가 남성에 비해 회무 참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협회 내에 규정을 명시하여 여성 치과의사들의 권익 증진에 도움을 주고 활발한 대내외 활동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제안설명했다.
표결결과 여성치과의사회 설치는 찬성 142표, 반대 28표, 여성부회장 신설은 찬성 158표, 반대 28표로 2/3 이상을 찬성을 받아 통과됐다.
일반의안에서 치협이 상정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관한 법령 개정 추진의 건’은 찬성 120표, 반대 44표를 얻어 가결됐다. 이밖에도 무적회원 입회를 위한 대책, 진료보조인력 수급 대책 등 35건의 의안을 심의했다.
한편 신임 의장단 선거에서는 염정배 의장, 임용준 부의장이 선출됐다. 또 정철민, 우종윤, 황상윤 대의원을 신임 감사로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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