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사회, 노환규 전 회장 의협 윤리위 제소
평의사회, 노환규 전 회장 의협 윤리위 제소
"식칼 자해와 할복위협 정관 위배 해당" … "엄정 징계해달라"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4.24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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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들로부터 탄핵을 받은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협 윤리위원회(윤리위)에 제소됐다.

대한평의사회는 24일 자해행위, 할복위협, 분신자살시도 방조 등 7가지 항목이 윤리위 징계사유에 포함된다며 제소를 결정했다.

이동욱 평의사회 위원은 “불신임은 회장의 자격으로 받은 것이고 의협 회원으로서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윤리위 징계가 필요하다”면서 “오늘 자료를 모아 윤리위에 징계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평의사회가 지적한 윤리위 징계 해당 사항은 ▲전임회장 폭행 전과 ▲식칼 자해 행위 ▲할복위협 ▲분신자살시도 방조 ▲로봇수술 80% 사망 허위 발언 ▲MOU 사익추구행위 ▲파업당일 노래방 파문 등이다.

평의사회는 “할복 위협은 사회인으로서도 도저히 할 수 없는 매우 비윤리적인 발언”이라면서 “사회적 위협감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극단적 폭력, 협박행위에 윤리위의 적절한 징계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로봇수술 80% 사망 발언도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0.09%에 불과했다”며 “근거없는 사실을 알려 의사의 명예를 심각히 실추시킨 행위는 매우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10일 파업당일에 노래방을 방문한 것 역시 회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판이다. 파업의 진정성을 실추시키고 전체 회원들의 명예를 심각히 실추시켰다는 것.

평의사회는 “노환규 전 회장은 본회의 정관와 질서를 마땅히 존중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108년 된 유구한 역사의 본회 기본 질서조차 부정하고 페이스북, 언론 등을 통한 공개적인 정관부정 행위를 통해 회원들을 분열시켰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제소 내용은 모두 윤리위 징계규정(14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라며 “올바른 의사의 윤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정관 위배 및 의협의 존립조차 위협하는 질서 문란행위, 의사윤리 위배행위, 본회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윤리위 징계규정에 따라 행위대로 엄정히 징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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