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척추 전문병원 ‘튼튼병원’을 1인1개소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사실상의 사무장병원으로 규정하고 128억원의 급여비 환수조치를 내렸다.
이번 사례는 1인1개소 규정을 강화한 개정의료법이 발효된 지난 2012년 8월 2일 이후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 대한 첫 처벌이다. 병원의 실소유주뿐 아니라 고용된 의료인에게도 실질적 책임을 물었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
지난해 11월 1000여명에 이르는 기업형 사무장치과 관련자를 검찰에 대거 고발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현재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이번 처벌이 기업형 사무장치과에 대한 법 적용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난 16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척추 수술용 의료기기 제조·판매 관련 리베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튼튼병원 실소유주가 네트워크 형태로 복수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의료법 1인1개소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서부지청은 튼튼병원 네트워크의 실제 소유주인 의료인 A씨와 B씨 및 고용의사 5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A씨는 2012년 8월 이후 서울 강동구에 있는 튼튼병원을 운영하면서 다른 의료인 이름으로 안산과 수원 등 총 3개의 튼튼병원 네트워크 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2년 9월 서울 강남소재 튼튼병원 외에 대구와 서울 등 모두 4개의 네트워크 병원을 개설·운영해 왔다.
서부지청은 1인1개소 의료법 위반 수사결과를 건보공단에 통보하고 진료비 환수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 안산지사는 지난 16일 최종적으로 128억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통보했다.
치협은 “이번 검찰의 기소와 공단의 환수조치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개설했더라도 경영에만 관여하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지난 2003년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첫 사례로, 강화된 1인1개소법의 효과가 마침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업형 사무장치과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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