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협 조사, 무의미한 압박 수단”
“공정위 의협 조사, 무의미한 압박 수단”
전공의 비대위 "정의롭고 자발적인 투쟁, 평가절하 말라"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4.03.11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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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의사협회 현장조사에 대해 ‘정부의 무의미한 압박 수단’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국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정의롭고 자발적인 투쟁을 평가절하 하지 말라”며 “공정위는 표면적으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총파업 투쟁 돌입에 앞서 전회원 대상 투표를 실시한 과정에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 등이 있었는지를 따져보겠다고 하는데 이는 표면적인 이유”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압수수색에 가까운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겠다는 의사들의 투쟁을 압박하고 평가절하하기 위해 정부에서 계획한 일련의 수단”이라면서 “공정위에서 내세우는 총파업 돌입 여부 결정을 위한 전회원 투표에 도대체 어떠한 불법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 10일 의사 전일파업에 참여해 의협회관에 모인 전공의들.

그러면서 의사들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투표에 참여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비대위는 “의사들은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대하고, 건강보험 제도와 의료제도의 개혁을 열망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투표에 참여했다”며 “자신의 판단에 대한 자기책임성에 따라 이번 총파업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공정위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국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정의롭고 자발적인 투쟁을 평가절하 말라

11일 오늘 오전 10시경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협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경남, 충남, 전북, 인천시의사회도 조사 예정이라고 한다.

공정위는 표면적으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총파업 투쟁 돌입에 앞서 전 회원 대상 투표를 실시한 과정에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 등이 있었는지를 따져보겠다고 한다.

즉, 어제(10일) 시행된 총파업 투쟁과 앞으로 진행될 총파업 투쟁에 있어 의사협회가 구성원인 의사들의 총파업 참여를 사실상 강제했는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압수수색에 가까운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겠다는 의사들의 투쟁을 압박하고 평가절하하기 위해 정부에서 계획한 일련의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고 판단한다.

특히 공정위에서 내세우는 총파업 돌입 여부 결정을 위한 전 회원 투표에 도대체 어떠한 불법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우리 의사들은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대하고, 건강보험 제도와 의료제도의 개혁을 열망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였고, 자신의 판단에 대한 자기책임성에 따라 이번 총파업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공정위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즉, 총파업 돌입 투표과정부터 시작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총파업은 국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우리 의사들의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되었다. 그 과정에 어떠한 외부의 간섭은 일절 없었다. 다만 전문가로서 ‘생명존중의 가치’만이 우리 스스로를 규약하였을 뿐이다.

이는 어제(10일) 전국 각지에서 의협에 결집한 2,000여명의 전공의들과 7,200여명의 파업 동참 전공의들만 봐도 분명하다. 주당 100시간을 초과하는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수면시간 조차 부족한 전공의들을 과연 그 누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을 수 있을까를 고민만 해본다면, 이번 공정위 조사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금새 알 수 있다.

아무쪼록 지금 당장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과 전문가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며, 진정 국민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존중하는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일이다.

 2014. 3. 11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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