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여성 강간죄 징역 7년
13세 미만 여성 강간죄 징역 7년
국회법사위...면대약국 취업약사 자격정지 1년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5.21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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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13세 미만 여성에 대한 강간죄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강제추행한 경우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면허대여 약국에 취업한 약사에게 1년 내에서 면허를 자격정지할 수 있는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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