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애초 원격의료 입법화를 반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공개한 작년 6월 복지부의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원격의료 제도와 관련한 부처의 입장 질문에 대해 복지부는 “원격의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IT기술 등 산업적 관점 외에도, 서비스 공급자·수요자가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확보가 우선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원격의료가 일자리 창출 등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른 부처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서비스 대상자는 대부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의료기기 활용이나 IT를 이용한 원격진료 예약, 화상상담 및 진료, 인터넷 결제 등에 취약한 상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언주 의원은 “작년 6월 말 원격의료 입법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던 복지부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입장을 바꿔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한 것은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경제부처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신중론을 펼쳤던 주무부처의 입장이 불과 넉 달도 안 되어 순식간에 뒤집혔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사안을 놓고 공청회, 시범사업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도 않은 채 원격의료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매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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