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보건산업분야 연구소 등에 국내외 특허등록에 필요한 경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2008년도 보건산업분야 특허경비지원사업' 신청서를 오는 20일부터 6월5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위탁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이 사업은 국내 출원 130만원, 국제특허(PCT) 출원 400만원, 해외출원 500만원 한도 내에서 특허등록에 필요한 총 소요비용의 75% 이내를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http://www.khidi.or.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HIDI 운영홈페이지 '보건산업 특허정보' 사이트,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http://technomart.khidi.or.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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