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내일(19일)부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는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지원받는 장제비와 해산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에 대해 개별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해산비와 장제비, 전기요금은 1회 50만원 이내에서, 동절기(10월∼3월) 연료비는 월 6만6000원을 총 4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거지원, 의료 지원, 생계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가구 중에서 추가적인 지원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만 해산비와 장제비, 전기요금, 난방비 등이 부가적으로 지원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저소득층 1만2000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는 또 긴급 지원 대상자가 각각의 특성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주요 사업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긴급 지원 대상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이 돌보미, 자활 근로 지원 안내 등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한 서비스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129콜센터’에서 진행한다. 복지부는 필요한 경우 다른 복지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담당부서로 연계하거나 안내해줄 계획이다.
긴급복지지원제란 가장의 사망이나 가출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병, 부상, 가정폭력, 학대, 화재, 이혼 등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긴급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난 2006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