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 개정안은 ‘표명의 문제’일 뿐”
“전문의제 개정안은 ‘표명의 문제’일 뿐”
  • 박원진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4.01.08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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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훈 위원장
치과계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훈, 이하 비대위)가 전문의제와 관련해 이언주 의원의 법률개정안과 치협 개선안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법안은 ‘표명의 문제’일 뿐, 이와 별도로 치과계가 충분히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비대위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이언주 의원의 법률개정안과 치협의 전문의제 개선방안이 의료전달 체계의 확립이라는 전문의제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방안으로 적극 찬성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치과병원 설립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전문과목을 치과병원급에서만 표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날 대한치과의사협회 집행부도 ‘병원급 표방+경과조치’ 내용을 담은 전문의제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기존 전문의들의 반발과 위헌시비, 부정적인 국민여론과 보건복지부의 반대가 법안 통과의 걸림돌”이라며 “치협이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범치과계가 힘을 모아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법률개정안이 하나의 안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의 다수개방 혹은 소수정예안 속에 포함되는 ‘표방의 문제’라는 것이다. 비대위는 “이언주 의원의 법안은 치협 전문의특위가 내놓은 세 가지 안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전문의 안이 될 수는 없다”며 “더구나 이 법안에 경과조치 시행이 가미되어서는 안되며, 법안대로라면 소수정예 방향이 더 옳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따라서 치과계가 힘을 모아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되, 이와 별개로 대의원총회에서 다수개방안과 소수정예제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비대위의 입장이다.

[성명서]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지난 3일 치과병원 설립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전문과목을 치과병원급에서만 표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같은 날 대한치과의사협회 집행부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언주 의원 법안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전문의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협회는 대의원회 산하 전문의특위에서 3가지 안을 제출했는데, 모두 부결될 가능성이 크고, 어느 하나가 통과돼도 논란이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특위 위원장에게 집행부 안을 포함시켜 다시 논의를 한 후 단일안을 이사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위에서 단일안으로 합의가 되면 대의원총회에서 범치과계 합의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도 하였다.

우리는 이언주 의원의 법률개정안과 치협의 전문의제 개선방안이  몇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치과계 각 직역간의 대립과 혼란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며, 의료전달 체계의 확립이라는 전문의제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는 방안으로 적극 찬성하며 환영하는 바이다.

다만, 걸리는 문제라면  이 역시 기존 전문의들의 반발로 위헌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며, 1차 의료기관에서 손쉽게 전문의 선택권을 차단한다는 부정적인 국민여론, 보건복지부의 반대와 이미 이수구 집행부 때 똑같은 안으로 최영희 의원에 의해 상정되었다가 좌절된 법안으로 통과가능성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하여 치협이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을 끈질기게 설득할 수 있도록 범치과계가 다같이 힘을 모아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언주 의원의 법안은  77조 3항처럼 그저 표방의 문제이다. 77조 3항이 하나의 전문의 안이 될 수 없듯이 이언주 의원의 법안이 하나의 안이 될 수는 없다. 즉, 전문의 다수개방안이나 소수정예 전문의안처럼 하나의 안을 구성할 수있는 것이 아니고, 다수개방안이든, 소수전문의안이든  그속에 포함되는 표방의 문제라는 것이다.

치협 집행부가 거론했던 것처럼 기존의 전문의특위에 올라왔던 세 가지 안을 대치할 수 있는 하나의 전문의 안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언주 의원 법안에 경과조치 시행이 기정사실로 가미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이언주 의원의 법안대로라면 소수 정예전문의제의 방향이 더 옳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언주 의원의 법안 통과는 법안 통과대로 치과계가 힘을 모아 반드시 통과되도록 강력히 추진해야 하며, 전문의특위와 대의원회의에서도 범치과계적으로 통과를 강력히 결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별개로 대의원회의에서는 다수개방안이냐 소수정예제냐의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014년 1월 8일
치과계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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