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를 정지, 혹은 제외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률안이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하고, 사립학교직원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고지원을 제외하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사무국 신설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급여 정지 기간은 복지부 장관이 1년 안에서 결정하도록 했으며, 재적발되면 총 정지기간, 위반정도 등에 따라 요양급여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급여 정지나 제외시,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약품의 경우 과거 1년간 급여비용 총액 40% 이하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결핵환자 미신고시 치료비 지원 보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핵환자 발생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의료기관이 결핵환자를 발견하고도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고에서 돌려받던 결핵환자 치료비 지원(건강보험 90%, 국고지원 5%)을 보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자치단체장은 결핵환자가 입원명령 거부 또는 무단외출 등 치료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 격리치료를 명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장은 필요시 환자의 면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결핵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및 조직기증지원기관을 신설하는 등 인체조직 기증 문화 활성화 및 공적 관리 체계 구축 관련 내용으로 이뤄졌다.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급여 분쟁관련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실렸다.
이 밖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