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기업체 로비에 말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식품 집단소송제'가 특별법으로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16일 이 문제와 관련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등이 법부무 소관의 특별법 형태이기때문에 이 법 역시 법무부소관이어서 같은 형태로 추진키로 했다”며 “식품위생법개정안에 집단소송제를 담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해 식품 피해 집단소송제를 특별법 형태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식품 집단소송제는 위해식품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로 같은 식품을 먹고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한 사람이나 다수를 대표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제도다.
지난 4월 `생쥐머리 새우깡' 등 잇따라 터진 식품안전사고와 관련해 소비자신고센터를 식약청에 설치하기로 하는 한편,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하면 식품업체는 이를 반드시 식약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한 이후 나온 자구적 조치다.
그러나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식품업체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식품 집단소송제 도입 조항을 삭제한 대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 법제사법위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