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퇴출법, 최대 과징금 수정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퇴출법, 최대 과징금 수정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3.12.31 0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퇴출 관련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수정 통과됐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지난 12일, 입법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사, 수정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항목에 리베이트 적발약제를 추가하고, 요양급여 대상 제외에 관한 세부기준과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이다.

이 중 수정된 내용은 퇴출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약제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전년도 1년치 청구액 총액의 40% 이내로 과징금 상한액을 정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