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퇴출 관련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수정 통과됐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지난 12일, 입법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사, 수정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항목에 리베이트 적발약제를 추가하고, 요양급여 대상 제외에 관한 세부기준과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이다.
이 중 수정된 내용은 퇴출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약제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전년도 1년치 청구액 총액의 40% 이내로 과징금 상한액을 정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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