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다른 나라에서 행해진 의약품 경제성평가 연구결과를 그대로 국내에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의료기기 연구팀 배승진 연구원은 16일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춘계학술대회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배 연구원은 “영국 나이스(NICE)에서 도출된 경제성평가 결과를 국내서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견해가 많다”며 “해외에서 진행된 경제성평가 결과가 비용효과적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무조건적 일반화는 나라마다 상대적 비용, 비교대안, 지불의사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위험하다는 것이다.
배 연구원은 “타국의 경제성평가 연구결과를 활용하려면 가격이나 의료이용 같은 요소는 반드시 국내자료를 이용하고 효과 부분은 국내 임상, 역학 자료, 전문가의견 등을 바탕으로 국내적용이 가능한지 타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 연구원은 의약품 분석기간에 대해 주요 임상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배 연구원은 “만성질환의 경우는 (의약품에 대한 분석이) 사망시점까지 진행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임상자료에는 단기간 결과만 관찰되어 있다”며 “이는 장기적 효과를 놓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석기간에 따라 결과 값이 흔들릴 수 있는 경우 단기 분석과 장기 분석 결과를 함께 제시하면 유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연구원은 “이 밖에 급여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급여에 따른 형평성 고려도 (경제성평가시)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