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 추진에 대규모 집회까지 열며 강력하게 반발하자 청와대가 직접 해명을 하고 나섰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16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격진료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의료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전날 2만명의 의사들이 영리병원 도입과 원격의료 허용을 반대하기 위해 여의도공원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자 확산된 여론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 수석은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이 생겨 동네의원들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염려가 있는데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보완대책을 세심하게 만들고 있다”며 “원격의료는 만성질환자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인 동네의원 중심으로 시행하며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몇 가지 보완대책도 의료법 개정안에 반영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원격의료를 하더라도 대면 진료를 주기적으로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했고, 병원이 원격진료를 할 수 있는 환자를 아주 구체적으로 한정했다”며 “오히려 원격의료를 통해 일차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의료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최 수석은 “구체적인 대책들을 만들고 실행해나가려면 정부와 의료계의 긴밀한 대화와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의료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의료계에서는 시범사업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 입법과 동시에 시범사업도 병행해 실시하고 시범사업 중에 미처 몰랐던 문제점과 보완사항이 생기면 본격적인 제도 시행 이전에 수정·보완하는 절차를 갖겠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