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국민건강과 약사사회를 대기업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키는 4차 투자 활성화조치는 철회되어야한다
[성명]국민건강과 약사사회를 대기업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키는 4차 투자 활성화조치는 철회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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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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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2월 13일) 법인약국 허용 등이 포함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2002년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인 약국을 허용하여 현행 약국이 △1약사 체제에 의한 영세함과 비효율적 경영 △약 종류가 적으며 재고 관리 미비 △접근성 좋은 소형약국은 모든 약 구비가 어려우며 무자격자 조제 성행 등의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법인약국을 허용하여 △기업형 합리적 경영 전환 △법인의 자본 축적으로 약국 투자 활성화 △약사 1일 3교대 가능에 따른 심야․휴일 약국 공백 보완 등을 개선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법인약국 설립․운영은 약사면허 소지자들만 사원으로 참여가능하고 사원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형태로 허용하는 방안을 예로 들고 있다.

이번 정부 발표는 ‘유한책임회사’라는 영리법인약국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과 맞물려 약사들만이 아닌 일반인, 특히 대기업의 약국개설을 허용되는 일련 조치들의 시작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먼저 정부가 현재 약국의 문제점과 법인약국 개설의 장점으로 든 것부터 문제가 있다.

첫째, 약국의 규모와 경영의 효율은 별개의 문제이다. 약국 규모가 작다고 모두 비효율적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현재 약국의 약 종류는 재고 관리미비는 정부의 포지티브리스트 관리 미비로 인해 불용재고의약품 증가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둘째, 무자격자 조제는 약국규모와 상관없이 처벌되어야 하는 불법행위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현재와 같다면 도리어 영리법인 허용으로 인한 약국의 영리추구로 무자격자 조제, 판매가 많아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

셋째, 심야휴일 약국공백은 법인약국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접근을 보장하는 공공정책 부재로 인해 생긴 것이다. 이 문제 때문에 안전상비약을 만들어 슈퍼에서 판매하게 한 것이 아닌가?

정부가 밝힌 법인의 예시인 ‘유한책임회사’는 영리법인으로 약사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가 ‘기업형 합리적 경영 전환’을 언급하며 스스로 시인하듯, 결국 유한책임회사는 대기업 자본의 진출을 허용해 영리법인의 최고 형태인 주식회사 형태로 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기업의 합리적 경영이 결국 비용절감을 위한 명분임을 비정규직을 양산과 외주화에서 알 수 있고, 이윤확대를 위해 골목 상권까지 침범하여 동네 슈퍼, 빵집과 치킨가게 까지도 삼켜 버리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경험해 왔다. 게다가 약사들로만 구성된 유한책임회사라 하더라도 제약회사 사장이나 임원인 약사, 도매업주인 약사들에 대한 규제가 없다면 대기업의 위장자본이 참여할 가능성이 커 실질적으로는 대기업이나 도매자본의 합법적 약국 개설의 우회로를 터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이미 약국 규제완화를 시작한 유럽의 국가들에서 그 폐해를 찾을 수 있다. 2001년 3월부터 약국의 개설 규제를 완화한 노르웨이의 경우 규제완화 이후에도 시골지역의 약국 접근성 문제는 개선되지 않아 현재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약국의 81%를 3개의 큰 약국 체인이 소유하고 있고(2011.1.1. 현재) 이 체인은 각각 의약품 도매업자로 통합되어 있는 독과점 구조가 되었다. 1999년 이후 일반인 약국 개설을 허용한 네덜란드의 경우 2011년 현재 418개의 네덜란드 지자체 중 무려 44개의 지자체에 약국이 없다.

이처럼 일반인 약국개설과 영리법인 허용은 독과점으로 인한 가격인상, 약국 접근도 저하 등 많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초기 몇 년 간은 체인간의 경쟁으로 일반의약품의 가격이 감소하겠지만 그 후에는 독점과 담합에 의해 의약품 가격이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대자본에 의한 기업형 체인약국은 이익이 많은 남는 곳,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개설되어 농어촌이나 인구가 적은 도서지역의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않을 것이므로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의약품의 구입의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 에 없다.

외국의 경험과 더불어 예상되는 이러한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영리형 법인약국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국민의 건강권보호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대기업이나 대자본의 약국시장 진출을 허용하려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영리 약국 법인 허용은 철회되어야 한다. 불가피하게 헌법 불합치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인약국을 허용하게 된다면 의료법인 같은 비영리 법인으로 허용하여야 하며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형태도 대안으로서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신약 건강보험 등재 소요기간 단축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의약품은 식약처에서 안전성․유효성 검사를 거친 후 품목허가가 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제급여여부를 결정하고, 급여결정이 되면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거쳐 시장에 출시되게 된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는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종료되면 허가전이라도 심평원에 급여평가를 신청하여 평가받아 약가협상 후 조기에 신약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신약에 대한 빠른 출시는 안전성의 충분한 검토 절차를 생략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신약 개발을 주도하는 다국적 제약사의 빠른 이익실현을 보장하는 행위인 것이다.

신약 허가절차는 지금도 매우 간소화되어있다. 한미 FTA로 인해 ‘신약 등재 기간 단축’ 등 이미 의약품 인허가와 관련된 기간들이 단축되어 있다. 정부는 ‘2-3개월 앞당기는 효과’라고 나와 있지만 단지 2-3 개월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등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일련의 시도들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이미 상업화 될 대로 상업화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마지막 보루중의 하나인 약국과 병원의 영리화 금지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로 보건의료 분야를 더욱 상업화시켜 국민 의료비를 폭등시킬 정책이다.

보건의료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이며 복지제도이다. 복지를 앞세워 내세워 당선된 현 정부가 그와 반대되는 보건의료의 산업화, 영리화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관련 종사자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현 정부는 보건의료분야를 신산업동력이나 고용창출의 산업으로 보지 말고 국민들에게 기본적으로 보장된 건강할 권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3.12.13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늘픔약사회, 농민․새물약국,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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