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국회 보건복지위는 15일 오후 상임위 전체회의를 끝으로 17대 국회 모든 일정을 마감한다.
복지위는 그간 정부가 의료산업화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안건에 올리지 않아 자동폐기됐다.
15일 오전 10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안건은 ▲개인진료정보 보호법안(정형근의원) ▲건강정보보호법안(윤호중의원)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운영 법안(정부)등 10건이다.
정부는 그간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외국인 환자 유치허용, 유사의료행위 인정 근거 규정 신설, 양한방 협진 허용, 복수면허 의료기관 개설 허용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전력을 다해 왔다.
의협은 전체 130여개 조항 중 약 10개 부분에 반대하고 있는데 의료행위 개념의 범위, 표준진료지침 제정,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여부 등에 관한 내용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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