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250조원대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 운용권이 민간 전문가에게 맡겨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민간독립상설위원회가 국민연금 적립기금을 관리, 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1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국민연금 여유자금은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의 금융 및 투자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독립상설위원회(국민연금기금운용위)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운용하게 된다.
또 실제 자금운용실무는 현재의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떼어내 확대 설립하는 기금운용공사가 담당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나아가 민간 전문가들에게 연금기금 여유자금 운용을 맡기는 대신 국회의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고 정부가 특별감사요청권, 재의요구권, 장기기금운용성과평가권 등 연금재정 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을 투자 및 금융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로 제한하고 `가입자에 대한 책임성' `수탁자 의무' `신중한 투자자 원칙' 등의 책임과 의무를 부과했다.
기금운용위원은 가입자 대표, 공익대표, 정부 등 11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임면한다.
복지부는 오는 23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후 다음달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09년부터 개정안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