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란 소송' 제2라운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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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일동제약 "재판 불만"
  • 정대홍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5.13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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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원료합성의약품 파동 이후 정부가 단행한 80% 약가인하 조치가 부당하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복지부가 항소할 것이 유력해 재판 2라운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13일 오전 일동제약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큐란 75mg 약가인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쪽 손을 들어줬다.

사건을 담당한 제13행정부는 이 날 판정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재판 결과만 선고했다. 따라서 원고 승소의 명확한 이유는 판결문이 양 측에 송달된 이후 구체화 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판결이 정부 약가정책에 제동을 거는 내용이지만 큰 의미를 두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일동제약 관계자 역시 “1심 판결일 뿐이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복지부의 항소 가능성을 100%로 보기 때문에 계속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복지부를 대리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우리도 아직 판결 이유를 읽어보지 않아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도 “법인 측에서는 항소 의견을 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복지부도 비슷한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판단도 할 수 없다”면서도 “기본적으로 항소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원료합성 의약품 약가인하 이슈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제2라운드는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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