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오는 10월부터 6개월간 계속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의 중복처방에 재갈이 물려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시를 10월1일 시행예정으로 13일자로 공포한다.
이 고시가 공포됨에 따라 불필요한 약의 남용이 상당히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의 투약일수, 투약상황을 의사에게 확인받아야 하기 때문에 환자가 함부로 약의 처방을 요구할 수 없게 되기때문이다.
이 고시에 따르면 환자의 여행, 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방받은 의약품이 떨어지기 7일 이전에 동일 병원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하여 조기 처방할 수 없고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구토 등으로 제대로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소아환자나 암환자 등은 중복처방 허용 예외사유로 인정해 주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환자가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아 약을 사재기 하는등 이른바 의료쇼핑에 따른 중복투약에 대해서도 추가 방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