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앞으로는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해 약물을 사용하더라도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허가를 초과해 사용한 약물에 대해선 비용 청구를 할 수 없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 달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의학적 근거가 있음에도 허가를 초과해 약물을 사용하면 무조건 불법으로 간주됨에 따라 진료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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