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스팜바이오 불법 다단계 행위 적발
공정위, 코스팜바이오 불법 다단계 행위 적발
  • 박아영 기자
  • admin@bkn24.com
  • 승인 2013.09.24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9월23일 미등록 다단계영업 행위 등을 한 (주)코스팜바이오(대표 박선조)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코스팜 바이오는 충북 청원에 소재하고 있는 화장품 및 의약외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스팜바이오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업을 했다.

이들은 판매원들에게 가입 조건으로 70만원(2013년 1월 까지는 35만원) 이상의 자사 제품을 구입하도록 했으며 기존 판매원이 신규판매원을 모집해오면 그 모집 자체를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의 수당을 지급했다. 또 과도한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해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기도 했다.

현재 판매원의 등록 및 자격유지,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 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재화 구입 등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 행위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다단계 업체인지를 확인 후 판매원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향후 불법적인 다단계 영업 행위에 대한 감시와 소비자 피해예방 및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등록 다단계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정보마당>사업자정보>다단계판매사업자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아름다움을 디자인하는 뷰티코리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