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9월23일 미등록 다단계영업 행위 등을 한 (주)코스팜바이오(대표 박선조)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코스팜 바이오는 충북 청원에 소재하고 있는 화장품 및 의약외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스팜바이오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업을 했다.
이들은 판매원들에게 가입 조건으로 70만원(2013년 1월 까지는 35만원) 이상의 자사 제품을 구입하도록 했으며 기존 판매원이 신규판매원을 모집해오면 그 모집 자체를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의 수당을 지급했다. 또 과도한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해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기도 했다.
현재 판매원의 등록 및 자격유지,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 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재화 구입 등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 행위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다단계 업체인지를 확인 후 판매원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향후 불법적인 다단계 영업 행위에 대한 감시와 소비자 피해예방 및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등록 다단계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정보마당>사업자정보>다단계판매사업자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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