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대한미용성형치과학회(회장 최재영)는 지난 8일 국립의료원 연구원 대강당에서 2013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최근 학회는 대한얼굴턱미용치과학회에서 대한미용성형치과학회로 명칭을 바꿨다.
최재영 학회장은 “더 이상 얼굴턱에 대해 알릴 필요는 없다. 이젠 부작용 없이 정확하고 빠른 미용성형을 배울 있는 곳이 필요하다”며 “미용성형이란 대표적 이름을 갖고 학회를 이뤄나가면 해당 진료를 하는 개원의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명칭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변경된 학회 명칭처럼 미용성형에서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부분을 학술대회 프로그램으로 집결시켰다.
이날 ▲허원실 센터장(국립중앙의료원 건강검진센터)의 ‘신경차단술을 이용한 미용수술’ ▲염문섭 원장(서울탑치과)의 ‘미용을 위한 의식하 진정요법’ ▲임형태 원장(보스톤미치과)의 ‘Overall clinical facial cosmetic therapy in my clinic(보톡스, 필러, 항산화 주사, 백설공주)’ ▲최재영 원장(코스메틱치과)의 ‘보톡스와 필러 부작용 처치법’ ▲이성헌 원장(뉴욕M치과)의 ‘로컬에서 할 수 있는 안면윤곽술’ ▲안성모 원장(안성모치과)의 ‘치과에서 할 수 있느 페이스 리프팅’ ▲권혁용 원장(구미플러스치과)의 ‘ETCA를 이용한 CHEMICAL PEELING’ ▲공정인 원장(아홉가지약속치과)의 ‘차별화 경영이야기’ 등 8명의 전문가가 연자로 나서 임상사례를 통해 미용술식과 얼굴턱에 대한 시술 포인트를 잡아줬다.
최근 법원 2심 판결에서 ‘악안면 영역에서 치과의사가 미용목적의 시술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무죄를 이끌어낸 이성헌 부회장은 “여러 지부나 단체 학회에서 법률 제공 등 도움을 주고 있다.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확실히 준비해서 치과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영 회장은 “미래 치과를 위한 정확한 영역의 필요성을 느낀다. 치과의사 범위란 대법원 결론이 난다면 메디컬 분야에서 의사를 초빙해 강연할 계획”이라며 “논란이 되는 부분을 확실히 해결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미용성형치과학회 측은 실력 향상을 위해 다음 학술대회부터는 강의와 핸즈온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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