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치과의사 전문의제 구제방안 의결
권익위, 치과의사 전문의제 구제방안 의결
  • 구명희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3.09.05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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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가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해 경과조치 등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전국 치과교정과 동문연합회(회장 차경석)는 지난 5월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2007년 이전에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치과의사’들에 대한 치과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에 대한 경과규정을 요청하는 탄원서와 치과의사 2000여 명의 서명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2007년 이전에 치과의사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치과의사들이 치과의사 전문의시험 응시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응시기회 부여 등 구제방안(경과조치 등)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견표명한다”고 지난달 26일 의결했다.

다음은 관련 내용이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발표

1. 탄원 배경

전국 치과교정과 동문연합회(회장 차경석)는 지난 5월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2007년 이전에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치과의사’들에 대한 치과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에 대한 경과규정을 요청하는 탄원서(차경석 외 614인의 탄원인)와 이들을 포함한 치과의사 2000여 명의 서명을 제출.

대한치과교정학회 전문의대책위원회(회장 황충주)와 공동으로 작성한 탄원서는 지난 2003년 입법돼 2008년 첫 치과전문의시험을 치과전문의 법령의 부족함을 지적. 입법 계기가 된 1998년 헌법소원 당시 탄원인을 포함해 2003년 법령 시행 당시 전공의 과정에 있던 치과의사들을 포함, 2007년 이전 전공의 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에게 경과조치가 시행되지 않은 부당함을 국가기관에 호소하기 위해 작성됨.

2. 탄원이유

1)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 존중 (※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마246 결정)
❖ 헌법재판소는 보건복지부의 입법부작위를 위헌결정하면서, 입법의무가 있음을 확인함
▶ 헌법재판소는 입법지체로 인한 헌법상기본권(직업의 자유,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인정
▶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치과의사전문의 응시자격을 주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
▶ 보건복지부장관은 치과의료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하여 입법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
헌법재판소는 여론의압력, 이익단체의 반대가 입법지체의 정당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해당사자인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입법할 수 없다고 주장
헌법재판소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존중은 입법지체의 정당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2)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위헌 상태 지속
❖ 보건복지부장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입법의무가 있음에도 현재까지 입법지체함
▶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15년이 더 경과되었음에도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음
※ 위 결정 당시 이미 20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15년이 더 경과되어, 총 35년간의 입법지체 상태
▶ 입법지체로인한헌법상기본권(직업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침해 상태 지속
▶ 여론의압력, 이익단체의 반대 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 존중 외의 지체 사유 없음
▶ 위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여론의 압력 등은 입법 지체의 정당화 사유가 아님
❖ 국민권익위원회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입법촉구를 권고하도록 하여 위헌상태 해소할 필요

3.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심의결과

통상적으로 한 달여 걸리는 국민권익위원회 판결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3개월의 기간 동안 심의과정을 거침. 본래 보건복지부에게 시정권고 명령을 내리려했으나 지난 1월 치과전문의 개선방안을 시행하는 등 보건복지부가 여론의 압력, 이익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인 것에 참작해 2007년 이전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치과의사에게 치과전문의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등 구제방안을 마련의 의견 표명함.

이는 치과전문의제도 관련법령이 지난 1989년 입법예고 후 표류 → 1994년 초 김영삼 정부 대통령 산하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도입을 건의 → 1996년 다시 입법예고 후 표류 → 1998년 헌법소원 판결에 의해 실시가 확정 → 행정기관에 의해 경과조치 시행의 당위성을 확인받았다는데 의의가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2013년 8월 26일)
가. 제 목 : 치과의사전문의시험응시기회부여구제방안마련
. 신 청 인 * * *
다. 피신청인 보건복지부장관
라. 주 문 : 피신청인에게 2007년 이전에 치과의사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신청인 등이 치과의사 전문의시험 응시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응시기회 부여 등 구제방안(경과조치 등)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보건사회부 입법예고 제89-79호 (1990. 1. 8.)
▲ 94년 행정쇄신위원회 보도
▲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제1996-1호 (1996.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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